부동산
전주시내 건축 규제 대폭 완화
입력 2008-11-28 15:20  | 수정 2008-11-28 15:20
전주 시내의 건축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전주시는 지난 3월 국토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전주 시내 건축물의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전주시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230%에서 240% 이하로,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을 500%에서 600% 이하로 각각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마련해 시의회의 승인을 거쳐 내년 1월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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