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자친구 화상 입힌 20대 여성 '징역 10개월' 법정구속
입력 2019-09-13 19:30  | 수정 2019-09-13 20:24
【 앵커멘트 】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면 남성이 여성을 상대로 저지른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여성도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자신과 사귀기 전 지인과 성관계를 했다며 때리고 화상을 입힌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전민석 기자입니다.


【 기자 】
20대 여성 유 모 씨가 남자친구 A 씨를 폭행하기 시작한 건 지난해 10월부터였습니다.

유 씨가 A 씨의 가슴을 깨물고 손과 발로 때려, A 씨는 며칠간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유 씨를 만나기 전, 남자친구가 자신의 지인과 성관계를 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두 달간 폭력은 더 심해졌습니다.

휴대전화로 머리에 상처를 내거나, 담뱃불과 라이터로 다리에 15차례나 화상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결국 유 씨에게 상해와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 인터뷰(☎) : 서상윤 / 변호사
- "담뱃불과 라이터 자체를 법원에선 '위험한 물건'으로 판시한 거죠. 위험한 물건이 꼭 흉기만 말하는 게 아니라 유리병이나 공구·자동차, 최근에는 하급심에서 스마트폰도…."

가해 여성이 유사한 범죄로 집행 유예를 선고받은 상황에서도 폭행이 이뤄진 점,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 역시 법원의 판단 배경이 됐습니다.

유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MBN뉴스 전민석입니다. [janmin@mbn.co.kr]

영상편집 :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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