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가 성큼 다가오면서 급격한 치매 인구 증가로 치매보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치매센터가 발표한 '2016년 전국 치매역학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약 74만9000명에 달한다. 65세 이상 인구에서는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로 분류되는 것이다. 현재 속도대로라면 2024년에는 치매 환자가 100만명, 2041년에는 2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치매 인구가 늘면서 보험업계는 앞다퉈 치매·간병보험을 출시하고 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는 것도 좋지만, 건강을 잘 살핀 뒤에 치매보험 가입을 선물로 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보인다.
치매와 같이 장기 간병이 필요한 질병은 긴 투병 기간으로 인한 의료·간병비 등 경제적 부담은 물론 가족 갈등과 같은 경제 외적 부담도 야기한다.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연령의 투병 기간은 평균 6.1년으로 그동안 지출되는 의료·간병비는 3228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병 기간 2년 미만의 경우 2441만원, 투병 기간 10년 이상은 4435만원에 달한다. 투병 기간이 길어질수록 직접 의료비(입원비·외래진료비) 비율은 줄어드는 반면 약제비와 건강기능식품·건강보조기구의 지출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에서는 2017년 9월부터 치매 환자의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의료 지원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치매 국가책임제'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치매에 대한 최소한의 의료치료·요양서비스 등 부족한 보장의 보완과 퇴행성 질환, 뇌졸중 등 치매 외 다른 원인에 의한 장기 요양 상태까지 동시에 대비하기 위해 개개인의 준비가 필요하다. 보험사들이 판매하는 치매·간병보험이 대표적인 보완 수단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가입에는 신중해야 한다. 치매 정도에 따라 보장 범위가 다르고, 가입 연령과 보장 연령 제한이 까다롭게 돼 있기 때문이다.
치매는 증상 정도에 따라 '중증 치매'와 '경증 치매'로 나뉜다. 치매 관련 전문의가 실시하는 CDR척도에 따라 치매를 측정하는데 0~5점 사이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정도가 심하다. 중증 치매는 CDR척도 3~5점, 경증 치매는 1~2점에 해당된다.
중증 치매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 생활이 어렵고 하루 종일 누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경증 치매는 일상적인 생활이 어느 정도는 가능한 수준을 말한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중증 치매 환자 비율은 2.1%에 달할 정도로 극히 낮다. 즉 중증 치매만 보장하는 상품에 가입한 경우에는 실제로 치매가 발생하더라도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다. 보험상품 내용을 꼼꼼히 살펴서 경층 치매도 폭넓게 보장하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치매는 젊었을 때보다는 65세 이상 노년기에 주로 발생한다. 나이가 들수록 발생할 위험이 커지는 질병이고, 특히 80세 이후 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 중앙치매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치매 환자 가운데 80세 이상이 절반을 넘는 60%를 차지한다.
따라서 치매를 보장받기 위해 보험에 가입한다면 80세 이후도 보장하는 상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보장 기간이 80세 이하인 경우라면 정작 80세가 넘어서 치매에 걸리면 아무런 혜택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출시되는 상품의 경우 100세를 넘어 110세까지 보장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
치매·간병보험 가입 시에는 '지정대리청구인제도'라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치매 상품은 치매로 진단받은 본인이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험을 가입하고도 보험금 신청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마련한 것이 지정대리청구인이다. 이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사,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치매 등으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사정에 대비해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미리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리청구인 범위는 보험수익자의 배우자와 3촌 이내 친족이다.
최근 출시된 상품을 보면 생명보험사의 경우 치매 진단 시 일정 금액을 주고 이후 간병비를 일정 기간 지급하는 형태로 돼 있다.
[이승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치매 인구가 늘면서 보험업계는 앞다퉈 치매·간병보험을 출시하고 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는 것도 좋지만, 건강을 잘 살핀 뒤에 치매보험 가입을 선물로 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보인다.
치매와 같이 장기 간병이 필요한 질병은 긴 투병 기간으로 인한 의료·간병비 등 경제적 부담은 물론 가족 갈등과 같은 경제 외적 부담도 야기한다.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연령의 투병 기간은 평균 6.1년으로 그동안 지출되는 의료·간병비는 3228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병 기간 2년 미만의 경우 2441만원, 투병 기간 10년 이상은 4435만원에 달한다. 투병 기간이 길어질수록 직접 의료비(입원비·외래진료비) 비율은 줄어드는 반면 약제비와 건강기능식품·건강보조기구의 지출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에서는 2017년 9월부터 치매 환자의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의료 지원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치매 국가책임제'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치매에 대한 최소한의 의료치료·요양서비스 등 부족한 보장의 보완과 퇴행성 질환, 뇌졸중 등 치매 외 다른 원인에 의한 장기 요양 상태까지 동시에 대비하기 위해 개개인의 준비가 필요하다. 보험사들이 판매하는 치매·간병보험이 대표적인 보완 수단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가입에는 신중해야 한다. 치매 정도에 따라 보장 범위가 다르고, 가입 연령과 보장 연령 제한이 까다롭게 돼 있기 때문이다.
치매는 증상 정도에 따라 '중증 치매'와 '경증 치매'로 나뉜다. 치매 관련 전문의가 실시하는 CDR척도에 따라 치매를 측정하는데 0~5점 사이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정도가 심하다. 중증 치매는 CDR척도 3~5점, 경증 치매는 1~2점에 해당된다.
중증 치매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 생활이 어렵고 하루 종일 누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경증 치매는 일상적인 생활이 어느 정도는 가능한 수준을 말한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중증 치매 환자 비율은 2.1%에 달할 정도로 극히 낮다. 즉 중증 치매만 보장하는 상품에 가입한 경우에는 실제로 치매가 발생하더라도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다. 보험상품 내용을 꼼꼼히 살펴서 경층 치매도 폭넓게 보장하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치매는 젊었을 때보다는 65세 이상 노년기에 주로 발생한다. 나이가 들수록 발생할 위험이 커지는 질병이고, 특히 80세 이후 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 중앙치매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치매 환자 가운데 80세 이상이 절반을 넘는 60%를 차지한다.
따라서 치매를 보장받기 위해 보험에 가입한다면 80세 이후도 보장하는 상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보장 기간이 80세 이하인 경우라면 정작 80세가 넘어서 치매에 걸리면 아무런 혜택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출시되는 상품의 경우 100세를 넘어 110세까지 보장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
치매·간병보험 가입 시에는 '지정대리청구인제도'라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치매 상품은 치매로 진단받은 본인이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험을 가입하고도 보험금 신청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마련한 것이 지정대리청구인이다. 이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사,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치매 등으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사정에 대비해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미리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리청구인 범위는 보험수익자의 배우자와 3촌 이내 친족이다.
최근 출시된 상품을 보면 생명보험사의 경우 치매 진단 시 일정 금액을 주고 이후 간병비를 일정 기간 지급하는 형태로 돼 있다.
[이승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