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추석연휴 12~14일 잠시라도 고속도로 이용 시 통행료 면제
입력 2019-09-12 09:51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올해 추석 연휴 12~14일에 전국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할 경우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명절 등 특정 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이번 추석 연휴 기간 통행료 면제 조치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12일부터 14일까지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면제라도 현금·카드 톨게이트를 이용해 고속도로를 나갈 때 통행권을 반드시 뽑아야 한다.
11일 고속도로에 들어가 12일 0시 이후에 나오거나, 14일 24시 이전에 진입해 15일 진출하는 차량도 통행료가 면제된다.

통행료 면제 시간을 맞추기 위해 12일 0시 전에 요금소 앞에서 대기하거나, 14일 24시 이전에 요금소를 빠져나가기 위해 과속할 필요가 없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교통량 분산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통행료가 면제되는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를 비롯해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민자고속도로가 모두 포함된다.
제3경인, 서수원∼의왕 도로 등 고속도로가 아닌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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