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국 의혹' 첫 구속영장 기각…검찰 수사 일단 제동
입력 2019-09-12 07:51  | 수정 2019-09-12 08:18
【 앵커멘트 】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와 이 펀드로부터 투자받은 업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검찰의 첫 구속영장이 불발되면서 앞으로 수사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 기자 】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이 모 대표와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의 최 모 대표가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코링크PE 대표
- "(조 장관이 투자한 것을 모른다는 게 맞는 건가요?)…."

서울중앙지법은 두 사람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실 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증거가 이미 수집돼 있다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는 10억 5천만 원을 투자받고도 금융당국엔 74억여 원 납입을 약정받았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 등을 받고 있고, 최 대표는 회삿돈 10억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장관 의혹과 관련해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각된 만큼 검찰 수사에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주범이 아닌 점 등을 이유로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며 차질 없이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인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 모 씨를 귀국시키는 데 집중하는 한편, 명절 연휴에도 사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