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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최민수 끝나지 않는 전쟁…‘집행유예’ 판결에 검찰이 항소
입력 2019-09-11 10:33  | 수정 2019-09-11 13:30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보복운전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배우 최민수의 법정공방이 다시 이어지게 됐다. 최민수는 항소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나, 검찰 측이 선고에 불복, 항소에 나선다는 소식이다.
스포츠조선은 11일 검찰이 어제(10일) 최민수가 받은 특수협박·재물손괴·모욕(보복운전) 혐의에 대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최민수의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운전 행위는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공포심을 안기고 후속 사고 야기의 위험성이 있다”며 협박의 고인성은 인정했으나 상대 운전자의 모욕적 언사” 등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가로막고 욕설을 하는 등 보복운전을 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 이후 최민수는 취재진 앞에서 저도 똥물 묻히고 싶지 않다. 우습지 않냐”며 항소할 뜻이 없음을 밝혔으나, 검찰이 항소를 결정함에 따라 최민수 보복운전 논란은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재판에서 또 맞붙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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