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위조서류로 서민 전세자금 타내 고리사채
입력 2008-11-27 14:42  | 수정 2008-11-27 14:42
위조서류로 서민들을 위한 전세자금을 타내 대부업 자금으로 사용한 사채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국토해양부가 시중은행에 위탁한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을 허위로 타내게 하고 이를 대부업 자금으로 쓴 혐의로 37살 김 모 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김 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아 임대인과 임차인, 보증인 역할을 하게 하고 위조한 서류로 시중은행 5개 은행에서 41차례에 걸쳐 전세자금 10억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출을 받으면서 가짜 임차인 등에게 수수료를 받아 챙기고, 대출받은 자금으로 연이율 480%에 이르는 불법 고리사채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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