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립대 교수가 국가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던 중 대학원생 40여명의 인건비 8억원을 가로채고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기업 대표들의 논문을 대필했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정재훈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인천대 53살 A 교수를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A 교수에게 논문 대필을 청탁한 45살 B 씨 등 기업 대표 3명도 업무방해 및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교수는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국가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생 연구원인 대학원생 48명의 계좌로 입금된 인건비 8억2천만원을 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대학원생들의 계좌를 자신이 직접 관리하며 인건비 일부만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나머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썼습니다.
A 교수는 또 올해 2월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B 씨 등 기업대표 3명의 논문을 대신 써줘 박사 학위를 받게 해 준 혐의도 받았습니다.
그는 이들 중 B 씨로부터 논문을 대필해 주는 대가로 760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습니다. B 씨가 수업에 결석했는데도 출석을 인정해주고 과제도 대신 작성해 줬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인천대 측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해 A 교수를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A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 이유로 기각됐고, 보강 수사 과정에서 그의 논문 대필 혐의를 추가로 확인해 구속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불구속 송치된 사건을 보강 수사해 추가 혐의를 밝혀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