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인터넷 커뮤니티 '일베저장소'(일베) 게시판에 권총 사진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린 네티즌을 적색수배하고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기소중지는 피의자의 소재지 불명 등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때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조처입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오늘(9일) 협박·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해외 거주 외국인 A 씨를 검찰에 기소중지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일 오전 2시 40분쯤 일베 게시판에 권총과 실탄 여러 발이 담긴 사진과 문재인 대통령 관련 합성 사진을 연달아 게재한 뒤 "문재인 대통령을 죽이려고 총기를 불법으로 구입했다"는 문구를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문제의 사진은 2015년 다른 사이트에 올라온 사진을 그대로 가져다 붙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외국 국적으로, 해외에 거주해 신병 확보가 되지 않아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 뒤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글이 올라온 당일 신고를 받아 수사에 착수하고 일베 측으로부터 접속 기록과 가입자 정보 등을 제출받아 수사해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