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터넷으로 농수산물 가공품을 판매할 때 원산지를 포장재가 아닌 영수증에 표시해도 된다. 가공품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할 때 글자 크기는 포장재 면적과 관계없이 10포인트로 통일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9일 이러한 내용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하위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통신판매 증가를 비롯한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하고, 원산지표시에 따른 가공업체와 음식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원래 인터넷으로 농수산물 가공품을 배달 또는 판매할 때는 제품 포장재에 원산지를 적어야 했다. 이 경우 포장재에 따라 표시가 어려운 경우가 있었는데, 10일부터는 영수증에 표시하는 것도 허용했다.
또 농수산물 가공품은 포장재면적에 따라 글자 크기를 8~20포인트로 달리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10포인트로 통일하고 대신 소비자한테 잘 보이도록 굵게 표시하도록 했다.
그밖에 소비자가 아닌 가맹사업자에 공급하는 경우, 원산지 정보를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POS)으로 제공하면 포장재에는 표시 안 해도 된다.
[이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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