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잠원동 붕괴사고, 현장 안전조치 미흡"
입력 2019-09-09 14:55 

지난 7월 예비신부를 포함해 4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잠원동 건물 붕괴사고'는 철거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현장소장 A씨와 감리보조 B씨 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건축주 2명과 건축주 업무대행, 감리, 굴착기 기사, 철거업체 대표 등 6명을 불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건물 붕괴는 철거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현장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했다. 철거 작업계획서상으로 현장에 잭 서포트(지지대)가 60여개 설치돼야 했지만 공사기일 단축과 비용 등 이유로 40여개만 설치됐고 그마저도 모두 해체됐다가 이후 약 27개만 추가로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전날 붕괴 조짐이 나타나자 철거업체는 사고 당일 오전 잭 서포트를 20개가량 급하게 추가로 설치한 뒤 작업을 계속했으나 오후에 건물이 무너졌다.
경찰은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초구청의 책임 소재도 수사했으나 위법 사항이나 규정 위반이 확인되지 않아 관련 공무원들은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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