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비서성추행` 안희정 전 지사 징역 3년6월 확정
입력 2019-09-09 11:19 

수행비서를 수차례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청남도 도지사에게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9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안 전 지사의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확정됐다.
이 사건은 전 수행비서 김지은씨 진술의 신빙성 여부, 업무상 위계의 범위가 핵심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김씨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등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안 전 지사의 지위나 권세는 김씨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무형적 세력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또 "성폭행 직후 안 전 지사와 김씨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안 전 지사가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추행했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해외 출장지와 국내 한 오피스텔 등에서 김씨를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위력에 대해선 위력의 존재와 행사를 나누고 "위력은 있었지만 실제 위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성인지감수성'을 근거로 "김씨 진술이 일관되고 상세하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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