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단독] 연휴 직전 `올빼미 공시` 재공지한다
입력 2019-09-06 17:52  | 수정 2019-09-06 21:20
상장 기업들이 연휴 직전 투자자 관심이 낮은 시점을 택해 악재를 발표하는 이른바 '올빼미 공시'는 앞으로 연휴가 끝난 직후 다시 공시된다. 또 1년에 한 차례 상습적으로 올빼미 공시를 내는 기업 명단이 공개된다. 투자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올빼미 공시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지원) 관계자는 6일 "추석 연휴 직전인 이달 11일 장 마감 시간인 오후 3시 30분 이후 발표되는 공시 내용을 16일 전자공시시스템(kind.krx.co.kr)을 통해 재공지한다"고 밝혔다. 올해 추석 연휴는 이달 12일부터 15일까지다. 다만 자기 주식 취득 결정과 공급 계약 체결 등 명백한 호재성 정보 공시는 재공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빼미 공시 재공지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코넥스 모두 해당된다.
거래소는 올해 추석을 시작으로 앞으로 사흘 이상 이어지는 연휴에는 이 같은 올빼미 공시 재공지 제도를 계속 시행할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연휴 직전 공시 등으로 투자자에게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할 우려를 고려한 조치"라며 "11일 부득이하게 공시해야 할 때는 장 마감 전에 발표하도록 상장사들에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또 상습적 올빼미 공시 기업을 추려 내년 5월 초 근로자의 날 연휴 직후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공개 대상 선정 기간은 올해 5월 어린이날 연휴부터 시작해 추석, 내년 설 등 사흘 이상 연휴와 연말 증시 폐장 기간 등이다. 이 시기에 2회 이상 올빼미 공시를 낸 기업은 공개 대상에 오른다. 이때도 호재성 공시는 제외되며, 기업이 공시 불가피성에 대한 소명을 원하면 그 내용도 함께 공개한다.
이처럼 올빼미 공시 근절에 대한 거래소 의지가 강한 만큼 상장사들도 11일 오후 이사회 일정을 변경하는 등 이날 장 마감 후 공시를 최대한 피할 것으로 보인다.
상장 법인들은 이사회 직후 주요 경영 사항에 대한 공시를 낸다.
올빼미 공시는 명절 연휴 등 투자자 관심이 떨어지는 기간에 부정적 소식을 전하는 공시 행태다. 이 같은 공시는 투자자에 대한 적시 정보 전달과 투자자 간 정보 전달 공평성 측면에서 문제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규정상 공시 시한을 준수하면 제재하기가 어렵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공시 규정에 따르면 공시 불이행과 공시 번복, 공시 변경 등에 대해서는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해 규제하지만 올빼미 공시는 규정 위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거래소는 지난 5월 초 올빼미 공시로 의심되는 사례들을 점검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어린이날 연휴 직전인 지난 5월 3일 장 종료 후 공시는 코스피 7건, 코스닥 38건에 달했다.
[정승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