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측 "유죄 선고 납득 어려워…대법원서 진실 밝히겠다"
입력 2019-09-06 17:12  | 수정 2019-09-13 18:05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오늘(6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지사 측은 "'친형 강제진단'이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선거 방송토론의 발언 일부를 두고 유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흔들림 없이 도정에 임하겠다"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받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이날 이 지사에 대해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관련한 각각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 나머지 3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이번 선고형이 최종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선거범의 재판 기간에 관한 강행규정)는 '선거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해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대법원판결은 항소심 선고가 있은 이날로부터 3개월 뒤인 오는 12월 안에 내려져야 하는데, 법정 기한 내 처리되지 않는 사건도 있어서 연내 최종 결과가 나올지는 두고 봐야 알 수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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