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측 "유죄선고 납득어려워…대법원에 상고"
입력 2019-09-06 17:09 
고개 숙인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출처 = 연합뉴스]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6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지사 측은 "'친형 강제진단'이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선거 방송토론의 발언 일부를 두고 유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흔들림 없이 도정에 임하겠다"고 입장을 내놨다.
검찰은 판결문을 받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이날 이 지사에 대해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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