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장영표 교수 아들 소환…'인턴 품앗이' 의혹 조사
입력 2019-09-06 15:57  | 수정 2019-09-13 16:05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 모 씨를 의학논문 제1 저자로 올려준 장영표 단국대 교수의 아들 장 모 씨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조 씨와 한영외고 동기인 장 씨는 조 후보자가 참여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해 교수 자녀끼리 '인턴 품앗이'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오늘(6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최근 장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프로그램에 어떻게 참여하게 됐는지,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는지 등을 물었습니다.

장 씨는 고교 3학년이던 2009년 5월쯤 서울대 법대 법학연구소 산하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십을 하고 이듬해 9월 미국 듀크대에 입학했습니다. 조 씨도 비슷한 시기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다고 고교 생활기록부에 적혀 있습니다.

장 씨의 부친인 장영표 교수는 자신이 근무하던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007년 7~8월 2주간 조 씨에게 인턴을 시켜주고 2009년 3월 의학논문의 제1 저자로 조 씨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한병리학회는 어제(5일) 이 논문에 연구부정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논문을 직권으로 취소했습니다.


장 교수도 지난 3일 검찰에 출석해 조 씨를 논문 제1 저자로 등재한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장 교수 부자에 대한 조사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장 씨 등의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이력이 허위였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대 법대와 공익인권법센터의 2007∼2012년 인턴십 참가자 명단에 고교생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대 법학연구소는 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해당 시기 고등학생 포함 여부와 관련해 보관 중인 자료를 모두 확인했으나 해당하는 내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익인권법센터는 장 씨 등이 인턴을 할 당시 고교생 인턴 모집공고를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법대 재학생과 대학원생만 지원 자격이 되기 때문에 고교생이 인턴을 하더라도 입력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조 후보자는 딸의 서울대 인턴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이유 불문하고 제 가족 일 때문에 모교에 누를 끼친 점 너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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