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추행한 배우 명예훼손 혐의' 배우 조덕제 첫 재판 열려
입력 2019-09-06 11:52  | 수정 2019-09-13 12:05
성추행한 여배우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을 받는 배우 조덕제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6일) 의정부지법 3호 법정에서 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의 심리로 열렸습니다.

조 씨는 이날 함께 기소된 부인 정 모 씨, 변호인 2명 등과 함께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조 씨 부부는 2017∼2018년 성추행 사건 재판이 진행되거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여배우 반민정 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인터넷 등에 수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 같은 글을 올리면서 성범죄 피해자인 반 씨의 신원을 알 수 있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씨 부부에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묻자 조 씨의 변호인은 "시간이 촉박해 법리 검토가 되지 않았다"며 "추후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 부부 역시 특별한 말 없이 변호인과 함께 법정을 나왔습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1일 열립니다.

조 씨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여배우인 반 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이 확정됐습니다.

이와 별도로 지난 5월 열린 민사소송 1심에서도 재판부는 조 씨가 반 씨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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