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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혁 검찰조사, H.O.T 상표권 분쟁 넘어야 할 산이었지만…
입력 2019-09-06 07:55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H.O.T.' 상표권 분쟁에 휘말린 가수 장우혁이 검찰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영림)는 5일 오전 장우혁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상표권 침해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장우혁을 상대로 상표권 위반 혐의와 관련된 내용 전반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H.O.T. 상표권을 둘러싼 분쟁은 지난해 10월 개최된 H.O.T. 단독콘서트와 관련 김경욱 전 SM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상표권 사용에 대한 로열티 지불을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김 전 대표가 콘서트를 앞두고 공연 기획사인 솔트이노베이션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며 H.O.T. 상표권 사용에 대한 로열티를 지불을 요구한 것.
이후 솔트이노베이션과 김씨는 상표 사용료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솔트이노베이션 측은 공연 포스터 등에 H.O.T.라는 이름 대신 풀네임인 ‘하이파이브 오브 틴에이저스(High-five Of Teenagers)를 사용했다.
그러나 김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장우혁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와 함께 장우혁과 공연기획사 솔트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김 전 대표는 콘서트에는 ‘하이 파이브 오브 틴에이저스라는 이름을 썼지만 김씨 측은 공연에서 상표권, 로고 등 무단으로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psyon@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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