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개인회생 중이라도 자녀 양육비 지급해야"
입력 2008-11-26 09:58  | 수정 2008-11-26 15:28
이혼 후에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등 어려운 형편이라도 자녀의 양육비는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는 개인회생 절차를 마친 뒤부터 자녀의 양육비를 줄 수 있도록 지급 시기를 늦춰 달라는 A씨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빚이 많았던 A씨가 아내와 이혼 후 3년 후부터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당시 조정이 성립됐다며 A씨에게 채무를 정리할 시간을 충분히 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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