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개발 시 일간신문에 분양신청 공고를 냈다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이를 통지하지 않고 현금청산을 했다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분양신청 기간 안에 신청하지 못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김 모 씨가 아현4구역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법률에서 토지 소유자에게 정비사업의 내용과 분양신청 기간 등을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 같이 결론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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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분양신청 기간 안에 신청하지 못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김 모 씨가 아현4구역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법률에서 토지 소유자에게 정비사업의 내용과 분양신청 기간 등을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 같이 결론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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