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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혐의’ 정종선 전 회장 구속영장 기각 “충분히 소명 안 돼”
입력 2019-09-05 00:12 
정종선 전 한국고교축구연맹 회장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횡령 혐의에 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사진=대한축구협회 제공
매경닷컴 MK스포츠 이상철 기자
정종선(53) 전 한국고교축구연맹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4일 밤 기각했다.
신종열 부장판사는 금품 관련 주요 범죄혐의는 후원회비 관리자 등 핵심 관련자의 진술이나 피의자의 해명자료에 비추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했다.
또한, 다른 혐의에 관해서도 피해자 진술 등 핵심 증거에 대한 반박 또는 해명 기회 부여 등과 같은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의자의 범죄전력 유무, 가족관계 및 주거 현황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정 전 회장은 언남고 축구부 운영비 횡령 및 학부모 성폭행 의혹으로 올해 초부터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인 검찰도 2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한축구협회(KFA)도 8월 16일 공정위원회를 열어 정 전 회장에게 성폭력 관련 규정 위반을 이유로 영구제명 징계를 내렸다.
정 전 회장은 자신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다”라며 경찰이 신상털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KFA의 징계에도 불복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반면, 정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박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됐다. 박모 씨는 언남고 축구부 후원회비를 관리했다.
신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횡령 후원회비의 규모,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에게는 증거인멸 염려 등과 같은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라고 했다. rok1954@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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