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환율·키코 피해 중기 관세 납기 연장
입력 2008-11-25 13:57  | 수정 2008-11-25 13:57
환율 급등과 키코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 수출입 기업에 대해 관세 납부기간 연장과 분할 납부 허용 등의 조치가 시행됩니다.
관세청은 환율 급등과 금융시장 경색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분야 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내년 5월까지 시행할 예정이며 이 기간 납기 연장이나 분할 납부가 허용되는 관세규모는 4조 원 가량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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