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 임상시험` 안국약품 대표 구속
입력 2019-09-04 14:23 

직원들의 피를 이용해 불법으로 임상시험을 하도록 한 약품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이동수 부장검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어진 안국약품 대표이사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어 대표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불법으로 임상시험을 한 혐의를 받는다. 임상시험은 전문 의사의 주관 하에 부작용 우려가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시행돼야 하지만 안국약품은 그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 사건은 지난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해당 사건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 2017년 안국약품 중앙연구소에서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소속 연구원들의 피를 사용한다는 제보를 받아 자체적인 수사를 진행했고 지난해 1월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고 전했다.
한편 어 대표는 의사들에게 90억원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검찰은 지난 7월 어 대표 등 안국약품 관계자 4명과 법인을 약사법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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