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4억 8천만 원 이하 자제" 아파트값 담합 처벌할 수 있나?
입력 2019-09-03 19:30  | 수정 2019-09-03 20:55
【 앵커멘트 】
집값이 오를 때마다기승을 부리던 담합 의심행위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특정 매매 가격을 정하고서 입주민들에게 그 아래로는 아파트를 팔지 말라며 담합을 유도한 건데요, 처벌할 방법은 있는 걸까요?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가격 담합 논란을 불러일으킨 입주자 대표회장 명의의 공고문을 취재진이 입수했습니다.

제목은 '우리 아파트 가격 저평가에 대한 입주민 협조'인데요.

주변 아파트를 거론하며, 우리 아파트 가격 또한 이보다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매매 가격의 하한선도 정했는데, 32평형은 4억 8천만 원, 23평형은 3억 4천만 원 이하를 자제하라고 적었습니다.


이 금액은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집계된 실제 매매가와도 확연하게 차이 납니다.

앞으로 이처럼 가격 담합을 조장하는 행위는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담합을 막을 명확한 법적 근거가 최근에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내년 2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 인터뷰(☎) : 국토교통부 관계자
- "고발하는 주체는 누가 되든 상관없어요. 법률을 보시면 '누구든지'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도 이제 고발을 할 수가 있는…."

정부는 개정안이 본격 실행되면 알음알음 이뤄졌던 아파트값 담합이 사라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취재 : 박인학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