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년구직지원금으로 태블릿 PC 구매·성형수술…대책 마련 시급
입력 2019-09-03 15:3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저소득층 청년의 구직 활동을 위해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자 7명 중 1명은 지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해 수급자가 된 3만 79명 가운데 지원금 사용과 관련해 '부실' 경고를 받은 사람이 4233명(14.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60만원이 넘는 애완견 물품이나 태블릿 PC, 전동 킥보드 등을 구입하거나 성형 수술을 한 수급자도 있었다. 또 지원금을 받기 위해 이미 구매한 물품의 영수증을 제출하기도 했다.
노동부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시불로 30만원 이상 쓰면 보고를 받고 있다. 지원금 사용처가 구직 활동과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부실 경고를 하고 경고를 2번 받으면 한 달 치 지원금 삭감을, 3번 받으면 지원 자체를 중단한다.

그러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원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사례가 끊이지 않자 김동철 의원은 국민 세금인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부적절하게 쓰면 이를 환수하는 등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정부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경고 부여보다 강력한 지원금 환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사용처 및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함으로써 정책 성과를 극대화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노동부가 지난달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자를 선정할 때 별도의 우선순위 없이 기본 요건만 충족하면 되도록 한 것도 지적하며 시급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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