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금천구청역 외주노동자 전동차 사망사고 내사 착수
입력 2019-09-03 14:47  | 수정 2019-09-10 15:05

경찰이 서울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 인근 철로에서 외주작업자가 전동차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오늘(3일) "철로 작업 안전 매뉴얼이 있는지, 이를 제대로 지켰는지 등을 내사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2일) 오후 5시 17분쯤 금천구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에서 석수역 방향 300m 지점에서 작업자 44살 A 씨가 전동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A 씨는 코레일 소속이 아닌 외주 업체 소속으로, 사고 당시 철로 주변 광케이블 보수 공사를 위한 사전 조사를 마치고 동료 1명과 함께 철길을 따라 전동차 운행 방향으로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철로에 있던 A 씨는 뒤에서 접근하는 전동차에 치였고, 함께 있던 동료는 선로에서 벗어나 있어 전동차에 스치기만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와 함께 있던 동료는 "전동차가 접근하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철로에 작업자가 있다는 사실을 전동차 기사가 알고 있었는지, 공사 관계자들이 작업 관련 안전 매뉴얼을 준수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관련자들의 과실이 확인될 경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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