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촛불 진압 거부 의경에 집행유예
입력 2008-11-24 12:09  | 수정 2008-11-24 12:09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는 촛불시위를 진압하지 않겠다며 외박 나온 뒤 부대로 복귀하지 않은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대 이 모 상경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상경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가 열리던 지난 7월 특별외박을 허가받아 부대를 나온 뒤 이유없이 30여 일 동안 복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촛불시위를 진압하면서 급성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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