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유정 2차 공판 내일 열려…검찰, 살인 혐의 부인에 반격할까
입력 2019-09-01 09:09  | 수정 2019-09-08 10:05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의 두번째 재판이 내일(2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고 씨 측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마무리됐던 지난 1차 공판에서와 달리 이번 재판에서는 고 씨의 계획된 범행임을 주장하는 검찰의 반격이 본격적으로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지난달 12일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는 새로 선임된 고 씨 측 변호인의 변론이 큰 논란이 됐습니다.

고유정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고 씨 측 남윤국 변호사는 전남편의 강한 성욕을 강조하며 사건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피해자 측에 돌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피해자가 결혼생활 당시 피고인에게 무리한 성관계를 요구해왔으며, 이혼 후 아들과 만남을 갖게 된 면접교섭 당일에도 자신의 성욕을 참지 못하고 성폭행을 시도하면서 비극적 사건의 단초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고 씨의 범행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성폭행하려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살인 혐의 자체를 부인했다.

즉, 고 씨의 혐의가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고 씨가 수면제인 졸피뎀을 먹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와 몸싸움을 했다는 검찰의 주장이 모순되며, 몸싸움 과정에서 고 씨에게 상처가 났다고 하면서도 언론에는 고 씨 스스로 상처를 낸 '자해흔'이라고 밝힌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졸피뎀 성분이 검출된 이불에 묻은 혈흔은 피해자의 것이 아닌 피고인 고 씨의 것으로, 고 씨는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먹인 사실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범행을 사전에 준비한 듯 보이는 인터넷 검색 기록인 졸피뎀 처방 내역과 뼈의 무게·강도 등은 연관 검색 과정에서 우연히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해자가 사건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주장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객관적 조사에 의해 이불과 담요 등에서 명확하게 피해자 혈흔이 나왔고 졸피뎀이 검출됐다다. 또한 인터넷 검색 기록도 연관검색이 아닌 피고인이 직접 쳐서 검색한 것으로 앞으로 명확하게 증거를 제시하겠다"며 날 선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고 씨 측이 다음 재판에서도 입증하기 힘든 피해자와 피고인 간 은밀한 내용을 드러내고, 피해자의 변태적인 성행위 등을 강조하면서 형량을 낮추기 위한 시도를 이어갈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한편 법원과 교정당국은 내일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막을 대책도 고심중입니다.

지난 재판에서 고 씨가 처음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자 일부 방청객이 고 씨를 향해 "살인마!"라고 소리치다 법원 관계자들에게 제지당하기도 했습니다.

재판을 마친 고 씨가 교도소로 돌아갈 때는 출입문 앞에서 기다리던 분노한 시민들에 의해 둘러싸였고 한 시민에 의해 머리채까지 잡히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내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열리는 고 씨의 제2차 공판 방청권은 선착순이 아닌 추첨식으로 배부됩니다.

법원은 재판 당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법원 4층 대회의실에 응모권을 비치해 방청권 응모를 받습니다.

방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정해진 시간 동안 응모권에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뒤 '투입용 응모권'을 추첨함에 넣고, '보관용 응모권'은 본인이 소지하면 됩니다.

방청권 추첨은 오전 10시 20분 같은 장소에서 공개 추첨으로 진행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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