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임강사 2년 경력자, 중등교사 자격 있어"
입력 2008-11-23 15:59  | 수정 2008-11-24 08:36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교육대학과 전문대학의 조교수나 전임강사로 2년 이상 근무했다면 현직 교원이 아니라도 교원 자격시험 없이 중학교와 고등학교 등 중등학교 정교사 2급을 취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심위는 현행 초, 중등교육법상 교육대, 전문대 조교수나 전임강사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시험 없이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이 부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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