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교설립 사전동의 절차' 폐지 파문
입력 2008-11-23 07:52  | 수정 2008-11-23 10:26
서울시 교육청이 학교를 설립할 때 서울시교육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내부지침을 갑자기 폐지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6일자로 학교의 설립을 인가할 때 서울시 교육위원회의 사전 동의 절차를 규정한 '학교 설립·폐지, 변경사항 처리지침'을 폐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교육위원회는 국제중에 이어 은평뉴타운에 들어서는 자립형 사립고 설립을 위한 동의 절차를 앞두고 시교육청이 '꼼수'를 부린 것이라며 지침의 원상회복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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