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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측, 최종범 ‘집행유예’에 반발…“더 강한 처벌 필요” 항소 예고
입력 2019-08-29 17:14  | 수정 2019-08-29 17:16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가수 구하라 측이 법원의 판단에 불편한 마음을 전했다. 구하라 법률대리인은 29일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상해 협박 강요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우리 사회에서 피고인 최종범이 행한 것과 같은 범죄행위가 근절되려면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문을 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는 부디 피고인 최종범에 대해 그 죗값에 합당한 처벌이 선고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0단독은 29일 최종범의 재물손괴, 상해, 협박, 강요, 성폭력 범죄(카메라 이용 촬영)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재물손괴, 상해, 협박, 강요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성폭력 범죄에 대한 혐의는 무죄로 보고 최종범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연인이던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폭행해 상해를 입혔고, 성관계 동영상을 제보해 연예인으로서 생명을 끊겠다고 협박했다”며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점과 문제의 동영상이 촬영된 경위, 실제로 이를 유출·제보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종범은 지난해 9월 13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구하라의 자택에서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구하라에 상해를 입히고 구하라와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종범은 구하라와 다툰 후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예고한 다음 언론사에 연락했지만 문제의 영상 등을 외부에 전송하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하 피고인 최종범 형사 1심 판결에 관한 구하라의 입장
본 법무법인은 구하라의 대리인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0단독은 2019. 8. 29. 14:00 피고인 최종범의 협박, 강요, 상해, 재물손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이 이들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적정한 양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피고인 최종범이 행한 것과 같은 범죄행위가 근절되려면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항소심에서는 부디 피고인 최종범에 대하여 그 죗값에 합당한 처벌이 선고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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