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박근혜·최순실·이재용 모두 '파기환송'
입력 2019-08-29 16:25  | 수정 2019-08-29 16:57
【 앵커멘트 】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역시 파기환송됐습니다.
대법원 연결합니다.

【 질문 1 】
조경진 기자!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내용부터 먼저 살펴보죠.

2심 판결의 무죄 부분은 확정했는데,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 그러니까 다시 재판하라며 돌려보냈습니다?

【 답변 1 】
박 전 대통령, 최순실 씨, 이재용 부회장 순으로 주문이 진행됐습니다.

50분 정도 걸렸는데요.

일단 박 전 대통령에 대해 2심 판결 중 무죄 부분은 확정하고 유죄 부분에 대해 다시 판결하도록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이 뇌물 혐의를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지만 분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앞서 저희가 지적한데로 공직선거법엔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간과하고 한데 묶어서 선고를 한 점을 대법원이 그대로 지적한 겁니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은 유죄가 인정된 뇌물 혐의와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등이 구별되서 따로 선고되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재판이 분리가 될 경우엔 기존보다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 질문 2 】
핵심 쟁점이었던 말 세마리에 대해서도 대법은 뇌물이라고 판단했어요?

【 답변 2 】
"뇌물로 봐야 한다, 이것이 대법원 판례의 취지다" 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삼성의 정유라 승마지원한 말 구입액 34억 원은 뇌물이다,

삼성의 말 3마리의 실질적인 소유권자가 최순실 씨라고 봤습니다.

다만, 말 소유권과 관련해 이동원 대법관이 별개 의견을 낭독하기도 했는데요.


【 질문 3 】
또 다른 쟁점이죠. 승계작업에 관한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은 묵시적 청탁을 인정했어요?

【 답변 3 】
삼성에 포괄적인 현안으로 승계작업이 존재했고 대가 관계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즉, 묵시적 청탁이 존재했고 삼성영재센터도 경영권 승계지원의 대가다, 즉 뇌물이라고 본겁니다.

다만 뇌물죄를 두고 이동원 대법관과 박상옥 대법관도 각각 별개 의견을 낭독했습니다.


【 질문 4 】
이재용 부회장은 좀 곤란한 상황이 됐어요. 이 부회장에 대한 내용을 좀 볼까요?

【 답변 4 】
네, 이 전 부회장의 경우엔 뇌물 액수가 하루아침에 50억이 다시 늘어난 상태로 파기환송 됐습니다.

대법원이 정유라 씨의 승마지원을 위한 말 구입액 34억 원과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 원 지원을 모두 뇌물로 봤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 전 부회장은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는데요.

이는 뇌물액수가 50억 미만이었기 때문에,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총 50억 원을 뇌물 액수로 추가하면서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다시 영어의 몸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질문 5 】
3명 모두 파기환송이 됐습니다.
조 기자! 파기환송이 되면 이제 앞으로 재판 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답변 5 】
대법원이 지금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돌려보낸 취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는데요.

이제부터는 대법원이 판단한 취지대로 파기환송심에서 결론을 내야합니다.

수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됩니다.


【 질문 6 】
그런데 검찰 측 반응은 나왔나요?

【 답변 6 】
국정농단의 핵심 사안에 대해, 중대한 불법이 있었던 사실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된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검찰은 앞으로 진행될 파기환송심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자들이 최종적으로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잠시 뒤에 최순실 씨의 변호인이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도 오늘 선고 결과에 대해 내일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겠다 밝혔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이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MBN뉴스 조경진입니다. [ nice2088@mbn.co.kr ]

중계 : 조병학 PD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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