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항공사 직원 조국 동생 前처, 中 출국하려다 제지당해
입력 2019-08-29 14:38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동생의 전처인 조모(51) 씨가 29일 김해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 출국금지 사실이 확인돼 제지를 당했다. 조 씨는 국내 모 항공사의 승무원으로 이날도 비행 근무를 위해 출국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조 씨는 이날 오전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에서 중국 선양으로 출국하려다 출국 금지를 당했다.
이날 조 씨는 도피가 아니라 항공사 직원이어서 일하기 위해 출국을 하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조 씨는 비행기를 타려다가 제지를 당하고 나서야 자신이 출국금지된 사실을 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조 후보자 모친과 부인을 제외한 일부 가족을 출국 금지한 상태다.
그동안 조 씨는 조 후보자 동생과 위장이혼하고 이혼한 뒤에도 조 후보자 가족과 이례적으로 부동산 매매를 했다는 의혹 등을 받아왔다. 이에 조 씨는 지난 19일 입장문을 내고 "위장이혼 등 관련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에 앞서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도 조씨가 항공사 차장급 직무를 맡고 있지만 외부업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등을 지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씨가 근무 중인 항공사 취업규칙에서는 겸직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 조씨는 전 남편 조모씨가 2011년 5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대표이사를 지낸 '카페휴고'의 공동 대표에도 이름이 올라가 있다.
[부산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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