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오피스텔·상가도 임대 가능
입력 2008-11-21 19:27  | 수정 2008-11-21 19:27
이르면 내년 4월 말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분양받은 오피스텔이나 상가도 4년이 지나기 이전에 임대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30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오피스텔·상가의 이용 규정을 완화하도록 방침이 결정된 데 따라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규정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상업용 토지를 매매할 때 200㎡가 넘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지어 분양할 때에는 토지 지분의 크기에 상관없이 최초 분양 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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