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하태경 "조국 딸 장학금, 김영란법 위반"…권익위 "검토 필요"
입력 2019-08-28 19:30  | 수정 2019-08-28 20:27
【 앵커멘트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시절 받은 외부 장학금에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애초 이 같은 지적에 '문제없다'는 요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던 국민권익위원회는 "단정하기 어렵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최형규 기자입니다.


【 기자 】
부산대 소천장학회는 2014년부터 2015년, 그리고 올해 1학기에는 장학금 신청자 가운데 학과장 면담을 통해 수혜자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조국 후보자의 딸 조 모 씨가 다닌 2016년 1학기부터 지난해 2학기까지는 조국 후보자의 딸을 특정해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조 씨는 이 기간 학기마다 200만 원씩, 총 1,2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았는데, 조 후보자의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기간과도 겹칩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조 후보자의 딸만 유일하게 특정돼 장학금을 받았다"며 "뇌물과 청탁금지법, 즉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하태경 / 바른미래당 의원
- "조국 딸이 받은 장학금은 아무런 선정 기준이나 절차가 없었습니다. 특혜성 장학금이었고요. 명백히 김영란법 위반입니다."

앞서, 조 후보자 딸과 일반 공직자 자녀의 장학금 수수에 이중 기준을 적용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을 받았던 국민귄익위원회는 "기준을 다르게 적용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해야 하는 만큼 단정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부산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만큼, 조 후보자 딸 장학금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도 검찰 수사에 의해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최형규입니다.[ choibro@mbn.co.kr ]

영상취재 : 변성중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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