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일 국정농단 대법 선고…3가지 경우의 수는?
입력 2019-08-28 19:30  | 수정 2019-08-28 20:47
【 앵커멘트 】
헌장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린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내일 내려집니다.
재판이 시작된 지 2년 4개월 만인데요.
국민적 관심이 많은 만큼 TV로도 생중계됩니다.
조성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상고심 핵심 쟁점은 삼성 측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제공한 34억원어치 말 3마리를 뇌물로 볼 것이냐 여부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 씨 항소심에서는 말3마리가 최 씨에게 넘어갔고, 뇌물의 대가로 삼성의 경영권 승계라는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가 인정한 뇌물액수는 87억여 원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5년, 최 씨는 징역 20년에 각각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반면, 이 부회장 항소심에선 말 3마리의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결국 말 값 34억 원이 뇌물 액수에서 빠지면서 용역 대금 36억 원만 뇌물액수로 인정됐습니다.

무엇보다 삼성의 승계작업 청탁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이 부회장은 징역 5년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받고 풀려났습니다.

▶ 인터뷰 :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지난해 2월)
- "더 세심하게 살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처럼 하급심에서 같은 사안을 두고 다른 판단을 했기 때문에 결국 대법원 결정이 국정농단 사범들의 운명을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이 말 3마리를 뇌물로 인정한다면 이 부회장은 2심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부회장의 재수감 가능성도 커집니다.

반면 이 부분이 무죄로 판단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다시 재판을 받게돼 감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MBN뉴스 조성진입니다. [talk@mbn.co.kr]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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