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모의고사 닮은꼴" CPA시험위원 檢에 넘겨
입력 2019-08-28 18:02  | 수정 2019-08-28 21:57
금융감독원이 허술한 한국공인회계사(CPA)시험 관리감독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2차 시험에서 시중 모의고사와 유사한 문제가 실제로 출제되는 등 부정 출제 의혹으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28일 금감원은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를 개최하고 부정 출제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 및 정답 처리 방안을 심의·발표했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는 올해 치러진 공인회계사 2차 시험문제 중 회계감사 과목에 대한 부정 출제 의혹 등 시험 공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부정 출제 의혹의 핵심은 올해 시험 출제자로 나선 S대 A교수가 회계 관련 서적을 공동 집필한 타 대학 B교수가 만든 회계사시험 모의고사 문제와 유사한 문항을 실제 시험에 출제했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B교수는 회계사시험 고시반 특강 등에서 시험에 출제될 문제를 예상하고 출제위원 선정 상황 등을 언급해 도마에 올랐다.
박권추 금감원 회계 전문심의위원은 "출제위원 A교수가 문제의 모의고사를 참고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A교수가 B교수로부터 모의고사 문제를 건네받은 점이 확인됐고 실제 시험에서 2개 문항이 형식과 내용 측면에서 모의고사와 동일·유사성이 인정됐다"며 "A교수가 시험문제 출제장에 입소할 당시 모의고사 문제를 소지하지는 않았으나 모의고사 내용을 인지하고 실제 출제를 했는지는 금감원의 임의조사만으로는 알 수 없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A교수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의뢰하고 B교수에 대해서는 사립대 교원으로서 품위 손상 행위 등으로 해당 대학에 징계를 의뢰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문제의 2개 문항에 대해선 수험생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두 정답으로 처리했다. 이에 따라 회계감사 부문 시험에서 합격자가 10명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함께 개선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출제위원 공정성 제고를 위한 인력풀 확대와 선정 기준 재정비를 비롯해 모의고사와의 유사성 검증, 2차 시험 이의신청제 도입 등이 핵심이다. 아울러 출제위원의 비밀 준수 의무와 사후평가 등도 강화할 계획이다. 2019년도 제54회 공인회계사시험에서는 합격자 1009명이 최종 선발됐다. 합격자 수는 지난해 904명에 비해 10% 이상 늘어났다. 합격자 나이는 평균 27세로 여성 합격자 비율은 전체 30.5%였다. 회계사시험 여성 합격자 비중은 2015년 25.5%에서 매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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