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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동산고 자사고 지위 일단 유지…법원 가처분신청 인용
입력 2019-08-28 16:48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통보를 받은 안산동산고가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집행정지)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수원지법 행정1부(김영학 부장판사)는 28일 동산고 측이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취소 효력은 일시 중단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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