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진공, 완주군과 `완주형 내일채용공제 업무협약` 체결
입력 2019-08-28 16:16 
28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완주군은 `완주형 내일채움공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박성일 완주군수와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이 업무협약 체결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8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이상직)은 완주군청에서 완주군(군수 박성일)과 '완주형 내일채움공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 박성일 완주군수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중소벤처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중진공에서 운영하는 내일채움공제는 중소벤처기업과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일정 비율을 적립해 5년 만기 재직한 근로자는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인 2000만 원 이상을 수령하고, 만기 수령 시 기업납입금에 대한 소득세 50%를 감면받는 제도다. 중소벤처기업은 부담한 공제납입금에 대해 손금(비용)인정을 받고, 세액공제 25%를 받을 수 있다.
이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완주지역 중소벤처기업에 우수 인력이 유입되고 장기재직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중소벤처기업이 지역경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군수는 "완주형 내일채움공제는 완주군 소재 중소벤처기업들이 핵심 인력들을 장기적으로 고용해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민들에게는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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