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고 장자연 추행' 전직 기자 무죄에 불복…항소 예정
입력 2019-08-28 15:26  | 수정 2019-09-04 16:05

검찰이 배우 고 장자연 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 모 씨 사건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8일) "관련 증거에 비춰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돼 오늘 중으로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 조 씨에게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추행 행위를 봤다고 주장하는 유일한 증인인 윤지오 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씨는 2008년 8월 5일 장 씨 소속사 대표 김 모 씨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 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파티에 동석한 윤 씨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작년 5월 조 씨에 대한 재수사를 권고했고 한 달 뒤 검찰은 조 씨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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