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역가입자 건보료 월 4천원 더 낸다
입력 2008-11-21 15:04  | 수정 2008-11-21 17:13
【 앵커멘트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매년 11월에 재조정되는데요.
지난해 부동산 값 상승 등의 영향으로 올해 11월달 분부터는 4천원을 더 내는 것으로 조정됩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 기자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43%, 339만 세대의 보험료가 이번달 분부터 평균 5.89% 인상됩니다.

▶ 인터뷰 : 강암구 / 건보공단 상임이사
- "지역가입자가 791만 세대인데, 그 중에서 약 339만 세대인 43%는 인상이 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번달 분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2007년도 귀속 소득과 올해 변경된 재산 과표를 적용해 부과하기로 한 데 따른 것입니다.

금액으로는 세대당 월 평균 4천 원 가량을 더 냅니다.

지역별로는 공시지가가 크게 오른 인천과 경기 의정부, 서울 도봉·노원구 등에서 보험료 상승폭이 두드러졌습니다.


지난해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거나 금융소득이 대거 생긴 특정인의 경우 건보료가 7만 5천원에서 140만원으로 가장 많이 상향 조정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에 반해 재산이나 소득이 줄어든 95만 세대의 건보료는 감소하고, 357만 세대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최근 경기 침체가 지속된다면 내년도 건보료 대폭 인하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 인터뷰 : 강암구 / 건보공단 상임이사
- "아마도 내년 11월 정도 되면 보험료가 인하되는 계층이 꽤 많을 것으로 예상…"

한편 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했거나 재산을 매각해 보험료 감액사유가 발생한 세대는 건보공단에 이의를 신청하면 보험료를 즉시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mbn뉴스 이상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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