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강원 지자체장들 항소심서 희비 엇갈려
입력 2019-08-28 13:59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경일 고성군수는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김철수 속초시장과 김진하 양양군수는 직위 유지형인 선고유예를, 조인묵 양구군수는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1형사부(부장판사 김복형)는 28일 설악권 지자체장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잇따라 열고 이경일 군수에게 징역 8월, 김철수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 김진하 양양군수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를 각 선고했다.
김진하 양양군수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했고 나머지 2명은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경일 고성군수에게 "법정수당을 초과한 금품제공은 공직선거법 제정 취지에 정면 위배 된다"며 "허위진술을 종용하는 등 책임을 회피했고, 수법이 불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김철수 속초시장에 대해선 "허위사실 공표는 인정되나 악의적으로 적극적으로 발언하지는 않았다"며 "이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또 김진하 양양군수에 대해선 "일부 업적홍보만 유죄로 인정되고 업적홍보를 위한 식사 자리가 아닌 종종 식사모임을 했던 자리여서 지지호소나 홍보목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1심을 파기했다. 노인회 워크숍 예산 지출은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조인묵 양구군수에 대해서는 "조 군수가 편저한 책은 번역, 재배치 등을 통한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고, 편집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저작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는 1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이경일 고성군수는 선거 운동 마지막 날 선거운동원 20명에게 법정금액 외 현금 각 50만원씩 총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다.
김철수 속초시장은 지난 6·13지방선거 후보 토론회에서 "속초시로부터 용역을 받던 한 업체 대표(후배)가 상대편 후보자의 편이라는 이유로 (당시 시장이)일을 하나도 주지 않아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노인회 워크숍 예산 1860만원 지원과 선거 전 식사자리에서 군민을 상대로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인묵 양구군수는 직접 편저한 사실이 없음에도 '조인묵 편저'라고 기재한 책을 발간하고 지방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지난 2018년 2월 24일 출판기념회를 열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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