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지법 해운대고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입력 2019-08-28 13:41 
부산 해운대고 자사고 지정 취소 [사진 = 연합뉴스]

부산지법 제2행정부는 28일 해운대고 학교법인 동해학원이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집행정지)'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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