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CCTV 설치해주고 영상 훔쳐본 업자 경찰에 덜미
입력 2019-08-28 12:21  | 수정 2019-09-04 13:05

초기 비밀번호를 이용해 고객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훔쳐본 60대 CCTV 설치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CCTV 설치 업자 61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수도권 일대 상가와 사무실 등지에 설치한 고객의 CCTV 20여개에 스마트폰으로 접속해 실시간 영상을 시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CCTV를 설치하면서 자신이 직접 설정한 초기비밀번호가 변경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고객에게 애프터서비스(AS)를 제공하기 위해 CCTV에 접속해 놓고 있었을 뿐 영상을 계속 보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AS 때문에 CCTV에 접속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CCTV 영상을 시청하면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그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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