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필로폰 투약` 로버트 할리, 1심서 집유…"봉사하며 살 것"
입력 2019-08-28 11:24 

필로폰 구매 및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하일 씨(미국명 로버트 할리·61)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이승원 부장판사)는 2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마약류 치료 강의 수강과 7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강한 중독성으로 개인적·사회적 피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하일 피고인은 대중의 관심을 받는 방송인이지만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외국인 지인 A씨(20)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와 함께 70만원 추징 명령을 받았다.

하씨와 A씨는 지난 3월 중순께 인터넷을 통해 구매한 필로폰을 서울 은평구 한 숙박업소 등에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씨의 경우 지난 4월 은평구 소재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물에 섞어 마신 혐의도 받는다.
하씨는 법원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앞으로 가족과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항소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생각해봐야겠지만 지금은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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