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조국 가족 일부 출국금지 조치
입력 2019-08-28 11:04 
조국 후보자, 고개 숙인 채 [사진출처 = 연합뉴스]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부인 정경심(57)씨 등 조 후보자 가족 일부를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 후보자 부인 정씨와 처남 정모(56)씨 등 의혹에 연루된 가족과 관련자 상당수를 출국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인 정씨는 편법 증여 등 의혹이 제기된 코링크PE의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펀드에 두 자녀와 함께 10억5000만원을 출자했다. 이 사모펀드는 처남과 두 아들이 투자한 3억5000만원을 합친 14억원이 출자금 전부여서 사실상 조 후보자의 '가족펀드'로 운용됐다. 부인 정씨는 '논문 제1저자 등재'와 각종 인턴십 등 딸 조모(28)씨의 대학입시를 둘러싼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검찰은 전날 코링크PE 사무실과 블루코어 펀드가 투자한 가로등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등 관련 업체들을 압수수색했다. 자금 흐름을 분석한 뒤 관련자들을 소환해 투자경위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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