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공매통지 없이 압류재산 매각 위법"
입력 2008-11-21 12:26  | 수정 2008-11-21 12:26
압류재산을 공매하면서 통지하지 않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처분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국세징수법에서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 통지를 하도록 한 건, 체납세액을 낸 뒤 공매를 중지시켜 재산권 상실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공매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공매통지가 공매의 요건이 아니라 공매사실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 데 불과한 것이라는 기존의 판례를 뒤집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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