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하태경 "조국 딸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명백한 김영란법 위반"
입력 2019-08-28 10:27  | 수정 2019-09-04 11:05


부산대학교 외부 장학재단인 소천장학회가 기존 장학생 선정기준에 역행하는 방식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28살 조 모 씨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오늘(28일) 부산대로부터 제출받은 '소천장학회 운용현황'에 따르면 소천장학회는 2016년부터 3년간 조 씨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장학생 선정기준을 '특정학생 지명'이라고 적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2016∼2018년 매 학기 200만원, 총 1천200만원의 장학금을 수령했습니다.

이 장학회의 당초 장학금 선정기준은 '교내 1∼4학년 학생 중 각 학년 학생 1인으로, 신청자 가운데 학과장 면담을 통해 학업 향상의 의지를 보이는 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 아울러 특정 학생을 지정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실제로 소천장학회는 2014∼2015년은 물론 조 씨에게만 3년간 장학금을 지급한 뒤인 올해 1학기 역시 이 기준으로 장학생을 선발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그간 학과장 면담이라는 정식 절차를 통해 장학금 대상자를 선정했고, 장학생들은 모두 1회씩만 장학금을 받았다"며 "그러나 (장학회를 만든) 노환중 의전원 교수는 조 후보자 딸만 유일하게, 그것도 일방적 지명을 통해 장학금으로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하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이 받은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은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이 명백하다. 조 후보자는 김영란법을 위반해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며, "검찰이 어제 부산시청을 압수수색한 것도 노환중 교수의 뇌물죄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과 그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그 외의 가족이 금품을 수수한 경우엔 공직자 등이 직접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장학금 지급 대상을 계약·인허가·감독 등 밀접한 직무 관련성이 있는 특정 공직자 등의 자녀로 한정한 경우에는 공직자가 직접 수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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