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조 원대 다단계 사기 징역 10년 중형
입력 2008-11-21 10:02  | 수정 2008-11-21 12:41
상품권을 사기만 해도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1조 원대의 다단계 사기를 벌인 상품권 발행 업체 대표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상품권 대행업체 윤 모 씨는 2005년 6월부터 2년여 동안 상품권을 사면 20~45%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9천600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윤 씨가 고액의 수익을 지급할 능력도 없는 데도 투자자들을 속여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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