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천 헌금' 문국현 징역 2년6월 구형
입력 2008-11-20 21:38  | 수정 2008-11-21 09:45
18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 선정 과정에서 이한정 의원으로부터 6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에게 징역 2년6월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문 대표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이 비례대표 후보 2번으로 공천을 받은 것은 6억 원이라는 돈을 냈기 때문으로 봐야 한다"면서 "깨끗하고 새로운 정치를 내세운 피고인이 기성 정치인의 악습인 '공천 헌금'을 받은 것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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